법원, 부부파경 책임 류시원에 있다.
[한국뉴스투데이 박지현 기자] 법원이 배우 류시원 씨 부부 파경의 책임이 류시원 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류 씨는 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인 조 씨에게 넘겨주고 이혼소송 3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류시원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원했지만 재판부는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부인에게 주고 류 씨는 지금까지의 양육비 4천 950만 원과 앞으로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신 류 씨에게는 격주 주말과 명절, 방학 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 인정했다.
한편 배우 류시원 씨는 지난 2010년 9살 연하 조 모 씨와 결혼해 불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부인 조 씨가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파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혼과정에서 양측은 형사 고소까지 가는 진흙탕 싸움을 했다. 류 씨는 부인을 폭행하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를 받았고, 부인 조 씨는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류 씨는 벌금 7백만 원을 확정 받았고, 부인 조 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사진=류시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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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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