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다’ 금연구역에서 못 피워
‘전자담배도 담배다’ 금연구역에서 못 피워
  • 하은경
  • 승인 2015.0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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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하은경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 정책을 펼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전자담배 이용량이 크게 늘고 있 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니코틴 함량이 적고 건강에도 해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일부 애연가들은 담배를 끊기 위한 중간 단계로 전자담배를 활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수증기에서 1급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전자담배에서도 일반 담배와 같은 직·간접흡연의 위해성이 입증된 것이다.

복지부는 전자담배 수증기의 발암물질 검출량은 일반 담배보다 낮았지만, 전자담배는 사용 용량을 제한하기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발암물질을 흡수할 수 있어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나서서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언급했지만, 사용자들의 의식 수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자담배도 담배다. 그래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담배사업법 제2조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을 활용하고 흡입의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로 흡수하기 때문에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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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경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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