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포’ 계약 해지할 수 없게 만든 결혼준비 대행업체들
‘횡포’ 계약 해지할 수 없게 만든 결혼준비 대행업체들
  • 윤보현
  • 승인 2015.04.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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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업을 일삼아 온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무더기로 적발된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은 가연웨딩과 듀오웨드, 나우웨드 등 15개 업체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들어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들어났다. 우선 이들 대행업체들은 전체 비용의 20~30%를 계약금으로 요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못 박거나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약관에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 쪽에서 일방적으로 웨딩플래너를 교체하는 일이 발생해도 고객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조차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래상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이나 실제 웨딩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대행업체 자신들은 빠져나갈 수 있게 규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불만 건수는 2010년 천414건에서 지난해 천700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공정위는 계약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제한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에다 총 요금의 10%까지만 위약금으로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도록 약관을 고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결혼 대행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뉴스투데이 윤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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