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사이트의 식품과 화장품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들이 식품이나 화장품을 팔면서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삭제 결정이 내려진 정보는 식품 광고 86건과 화장품 광고 143건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제품들이라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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