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 과장 광고 삭제 시정 명령
방통위, 허위 과장 광고 삭제 시정 명령
  • 박현주
  • 승인 2012.02.06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픈마켓 사이트의 식품과 화장품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들이 식품이나 화장품을 팔면서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 229건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삭제 결정이 내려진 정보는 식품 광고 86건과 화장품 광고 143건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제품들이라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