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지난 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11일 오전 10시 30분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오후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7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한 바 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우 전 수석은 조사받고 나온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 드렸습니다”라며 “자,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문체부 부당인사 조치 관련 직권남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 11개의 혐의와 함께 세월호 관련 수사 외압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우 전 수석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청문회 위증 등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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