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대출 대가로 3천만원 받은 지점장 구속
KEB하나은행, 대출 대가로 3천만원 받은 지점장 구속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4.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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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특혜 대출로 이미지가 실추된 KEB하나은행이 이번에는 은행 지점장이 3억 대출을 청탁받는 과정에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며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5부(정대정 부장검사)는 KEB하나은행 서울 모 지점장 A(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인천의 골프장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대출 브로커 B(46·구속)씨의 지인에게서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

이는 B씨의 지인인 모 페이퍼컴퍼니 대표 C(47·구속)가 기업운영 자금 3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해달라는 대가성 금품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B씨 역시 현금 2천여만원을 받아 챙겨 검찰은 알선수재 및 대출 알선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대표 C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수사를 벌이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역시 혐의가 포착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지점장 A씨를 상대로 은행 대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사실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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