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위권 6개사 백화점에 시정명령·과징금 철퇴
공정위, 중위권 6개사 백화점에 시정명령·과징금 철퇴
  • 박상웅 기자
  • 승인 2017.05.03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을 한 백화점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일 공정위는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 6개사가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촉행사시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경영정보제공 요구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AK플라자는 백화점 내 25개 매장에서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 23개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가 떠앉은 인테리어 비용은 9억 8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C백화점도 조명 시설 설치비용 7200만원을 7개 납품업체에 전가하기도 했다.

또, 한화갤러리아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405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1925건의 약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K플라자 8억800만 원, NC백화점 6억 8400만 원, 한화갤러리아 4억 4800만 원, 현대 2억 300만 원, 롯데 7600만 원, 신세계 3500만 원의 과징금 철퇴를 각각 맞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그동안 백화점 업계 상위 3개사인 롯데, 현대, 신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중위권 3개사인 NC, 갤러리아, AK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법 위반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평가다.

박상웅 기자 calnew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