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발...과태료 137억 부과
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발...과태료 137억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6.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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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으로 드러났다.

이어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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