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갓뚜기’의 이름 아래 가려진 일감몰아주기
오뚜기, ‘갓뚜기’의 이름 아래 가려진 일감몰아주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7.27 13: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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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27일 오뚜기는 중견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자리 창출·상생협력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을 하는 가운데 ‘갓뚜기’라는 별명이 생길만큼 모범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일감몰아주기, 순환출자 등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뚜기는 라면값을 지난 10년간 동결한 것을 시작으로 편법 승계없이 상속세 1,500억원을 모두 납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은 점 등 착한 기업이라는 뜻의 ‘갓뚜기’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오뚜기에 대한 칭찬의 이면에는 중견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다. 오뚜기는 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일감몰아주기를 버젓이 하고 있으며 순환출자의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다.

26일 경제개혁연대 자료를 보면 오뚜기 라면의 경우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35.63%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의 거의 100%를 오뚜기제유, 오뚜기물류서비스, 상미식품, 오뚜기 SF, 오뚜기냉동식품 등 계열사와 하고 있다.

또한 오뚜기는 오너일가가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 12개 국내계열회사 중 절반이며 이 중 5개 회사에는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같은 대기업집단이었으면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이 되었을 것”이라며 “일감몰아주기는 경쟁을 저해하는 행태라는 점에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만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중소·중견 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일감몰아주기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규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든 회사의 일감몰아주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상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에 따르면 오너는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이라 명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상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공정거래법 규율대상 기업 집단을 늘려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오뚜기는 상호출자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오뚜기의 주주는 계열회사인 알디에스, 오뚜기제유, 상미식품, 오뚜기라면, 풍림피앤피, 오뚜기물류, 애드리치 등이 있는데 이들의 지분합계가 10%가 넘는다. 오뚜기 재단을 포함하면 18%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계열회사는 오뚜기가 적게는 9.8%에서 많게는 46.59%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어서 상호출자관계에 있다.

오뚜기가 오뚜기라면을 보유하고 있고, 오뚜기라면이 오뚜기물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뚜기물류가 다시 오뚜기 지분을 보유하는 등, 순환출자의 고리도 발견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역시 대기업집단들과 마찬가지의 경우로 주목받지 않아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을 뿐 올바른 경영방식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오뚜기 스스로 이 같은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비로소 참다운 모범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뚜기 측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고치려고 계속적인 노력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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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2017-07-27 16:43:32
현실적으로 규제대상도 되지 않는데 오뚜기 착한 기업으로 뜨니 굳이 끌어내리는 의도가 뭔지.. 인지도 높이려고 유명한 국회의원과 일부러 싸우는 국회의원도 있다더니
노이즈 마켓팅인가..

정의 2017-07-27 14:42:13
자산규모 5조 이상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있다
착한 기업으로 부상하는 오뚜기에 대해 발목잡는 프레임 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