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삼성 "즉각 항소"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삼성 "즉각 항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8.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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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일부 유죄를 받으며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징역 4년,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위증 등 5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준 77억8735만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이어 최순실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역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재벌 총수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점, 승마 관련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 등에 대해 위증이라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날 실형이 선고된 이 부회장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수감되고 실형을 선고 받은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법정 구속됐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유죄라고 본 모든 부분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성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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