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직원 판매팀으로 발령한 SK텔레콤, ‘부당전직’ 판결
기술직 직원 판매팀으로 발령한 SK텔레콤, ‘부당전직’ 판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9.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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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근속기간이 20년이 넘는 억대 연봉 기술직·마케팅직 직원 4명을 돌연 방문판매팀으로 인사 조치한 SK텔레콤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불필요한 부당전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SK텔레콤 직원 A씨 등 4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 구제판정을 취소하라며 SK텔레콤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5년 SK텔레콤은 업무영역 확장 등을 이유로 방문판매 영업조직인 ‘다이렉트 세일즈팀’을 신설했다.

하지만 업무영역 확장과 새로운 판매 채널이라는 회사의 설명과 달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인사고과가 나쁜 저성과자나 일명 블랙리스트에 오른 직원들을 발령하는 부서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문제는 1989~1996년에 기술직과 마케팅직으로 입사한 A씨 등 4명이 2015년 초 다이렉트 세일즈팀에 배치되면서 생겼다.

이들은 근속 기간은 20~30년이 넘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직원들로 연봉이 1억에 달하는 베테랑 근로자였다.

하지만 다이렉트 세일즈팀으로 돌연 인사 조치를 당한 것도 모자라 스마트워치, 키즈폰, 인공지능 스피커 등 평소 판매가 힘들고 부진한 품목의 판매를 떠맡게 됐다.

A씨 등 4명은 2015년 회사의 특별퇴직의 권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부당한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등 4명은 2016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소한의 협의없이 이뤄진 부당전직이라며 복직을 판정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A씨 등 4명은 영업이나 관리 등의 업무도 맡을 수 있는 직군이어서 당사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에만 변경이 있었을 뿐 근로조건 등 불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요구에 불복,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로 회사에서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정기 인사평가에서 수년 간 저성과를 보여 SK텔레콤이 주장하는 방문판매팀의 설치목적 등에 기여할 인력으로 볼 수 없다"며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말하는 SK텔레콤의 인사이동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이 이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거나 인사내용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 측의 권리남용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측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전직이었다”면서 “1심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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