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아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 박상웅 기자
  • 승인 2017.09.15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부영아파트 內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 지원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영유아 학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은 곧 영유아들의 보육의 질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부실보육의 원인이 되는 등 학부모들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료 없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40%까지 늘리겠다는 확대 정책을 발표해 사립유치원들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며 집단휴업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져 보인다. 사립유치원과 정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대란 문제와 다르게 보육 걱정 없이 아파트 단지 내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국내․외에 걸쳐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 해오며 대기업 매출액대비 기부금 1위에 오른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다. 부영그룹은 그룹 內 보육지원팀을 신설 후 전국 각지 부영아파트에‘임대료 없는 어린이집’을 지원 중에 있다.

부영그룹이 지원하는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그룹의 교육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부영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시설을 임대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료를 없애고, 그 비용을 모두 영유아들의 보육 및 복지비용과 학부모 부담금인 특별활동비, 행사비, 견학비 등 절감으로 쓰여 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영그룹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이기숙 명예교수를 영입하기도 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원장 선발과 학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해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

또한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과 교사교육·컨설팅 지원 등으로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있기도 하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현재 전국적으로 58개원이 운영 중이며, 향후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화성향남 부영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는 “요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에 걱정도 많이 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 보육지원팀이 관리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보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된다”며 “어린이집 교육 및 복지 또한 잘 이뤄지고 있어 어린이집을 잘 선택했다는 자신감이 느껴져 믿고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성향남 3단지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에서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박해란 원장은 “사랑스런 영유아들을 건강하고 밝게 또 지혜롭게 키우는 일에 부영그룹이 앞장서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부영그룹의 민간보육시설 지원이 귀감이 되어 우리나라 보육복지 공헌에 힘써줄 제2, 제3의 기업들이 생겨나길 희망하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근심 없고 육아가 행복한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1,786개원이 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7년에도 경영난에 시달리며 폐원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임대료를 없애고 수준 높은 양질의 다양한 무상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지원은 앞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분양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웅 기자 calnew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