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업체에 투자 강요...공정위 조사받나
아시아나, 기내식 업체에 투자 강요...공정위 조사받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9.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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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부당거래 혐의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3년부터 아시아나 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따르면 5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강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는 것.

LSG측은 아시아나 항공이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이 LSG측에 요구한 사항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1660억원을 20년 만기 무이자로 사라는 것.

LSG측이 이를 거부하자 아시아나 항공은 기내식 공급 업체를 다른 곳으로 교체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 측은 “금호홀딩스 지원 요청은 사실무근”이라며 “LSG가 제기한 1차, 2차 민원이 모두 각하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내식 공급 업체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2018년 계약이 종료되는데 기존 LSG와 계약 사항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다”며 “이에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한 업체로 변경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LSG측은 지난 8월 23일 공정위에 3차로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본부 내 시장감시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측은 "신고 사건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맡지만 이번 건은 공정위 본부 내 제조업감시과에서 검토 중"이라 밝혔다.

제조업감시과는 고강도 조사로 유명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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