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갑질한 동부건설 검찰 고발 결정
공정위, 하도급대금 갑질한 동부건설 검찰 고발 결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1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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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 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해 ‘멀티에어컨 냉매배관공사’위탁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다.

이에 공정위는 동부건설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해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막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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