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의당이 청탁금지법 상한액 개정안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3.5.10으로 정해진 청탁금지법은 입법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가 겨우겨우 시행된 법”이라며 “이제 시행 1년이 조금 지난 법안을 제대로 정착도 되기 전부터 총리가 나서서 흔들어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낙연 총리는 근본적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라면서 “케케묵은 적폐인 청탁문화를 근절하는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완화를 하자고 나서는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산농산물 대신 그 자리를 저렴한 수입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이 또 다시 농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만들어질 때, 많은 농민들은 깨끗한 정의 사회를 만들자는 뜻에 동의하고 기꺼이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강태수 기자 gaga140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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