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기업 집단 상표권 사용료 내역 공개된다
올해부터 대기업 집단 상표권 사용료 내역 공개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3.29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올해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대기업들은 직전 사업년도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그간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와 관련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태 점검 결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 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미흡했다.

반면,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 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7.1%(186개 사)에 달하였고 공시 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 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연 1회,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 사업년도의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또한 공시해야 한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뿐만 아니라 지급회사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지급회사,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 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금액, 사용료 산정 방식등 상세 내역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내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이 공개되면서 “기업집단 간 및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사용료 비교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비교를 바탕으로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점검 및 수취 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적극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