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의 날, 구형보다 높게? 낮게?
박근혜 선고의 날, 구형보다 높게? 낮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4.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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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생중계 시청에 쏠린 눈들

[한국뉴스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기소된 후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30년 구형을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아침부터 중계진들은 법원 앞으로 모이고 있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속속 모이고 있다. 이번 선고 공판은 법원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세간의 눈도 브라운관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미 공모자들이 1심 혹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고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가 가장 관심이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헌법 가치 재정립 위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30년 구형은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현행법상 유기징역 중 최고형이다. 최순실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최소 20년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씨와는 혐의가 13개 겹치고 최순실씨는 그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더욱이 최순실씨와는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 20년 이상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30년 이상도 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고 있다. 그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심리공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의 경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선고공판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처럼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감안해서 선고형량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8개 혐의다. 이 중에 과연 몇 개나 유죄판결을 받을지는 예측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15개 정도는 유죄를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이날 오전에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강요미수) 선고가 예고돼있다.
만약 이 재판에서도 유죄 선고가 나온다면 박 전 대통령의 선고형량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공판은 사상 처음 TV생중계로 방송되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재판부의 선고 장면을 생중계한 사례가 없기 때문.

일단 재판부는 방송국 카메라를 불허하고 법원에서 임대한 외부업체 카메라 4대를 고정설치, 법정 옆 분배기를 통해 방송국에 송출할 계획이다.

카메라는 재판부석, 검사석, 변호인석만 비추고 방청석은 방청객 뒤통수도 안 보이게 할 정도로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물론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공익 차원이라면서 기각을 했다.

더욱이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따라서 피고인 없는 선고 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충돌을 우려해 전경 등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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