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직원간 성폭행 “녹음 기록이 발목잡아”
IBK기업은행 직원간 성폭행 “녹음 기록이 발목잡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4.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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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 무고죄로 역고소했다가 덜미잡혀

[한국뉴스투데이] IBK기업은행 직원간에 성폭행이 발생했지만 가해 남성이 오히려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신고했다가 녹음기록에 덜미를 잡혔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을 준강간과 증거인멸, 위증죄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할 예정이다.

25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여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회사 상사이자 노조 집행부 관계자인 B씨와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었고 B씨는 만취한 A씨를 미리 예약한 호텔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

다음날 A씨가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성관계 중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B씨가 제시한 음성 녹음 파일에 A씨가 “좋다, 계속하자”고 말한 내용이 담겨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판단, B씨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후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 검찰 역시 “A씨가 앙심을 품고 B씨를 허위 고소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복원한 2분 가량의 녹음파일을 듣던 중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없었던 내용을 발견했다.

A씨가 “좋다, 계속하자”의 말을 하기 전 B씨를 남자친구로 착각해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는 A씨의 음성을 찾아냈다. 또한 가해자 B씨가 A씨 이름을 수차례 부르는데도 A씨가 항거불능 상태로 취해 대답을 거의 못하는 내용도 발견됐다. B씨가 원본 녹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삭제하고 증거로 제출했던 것.

이에 재판부는 “고소인이 녹음파일을 일부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므로 합의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 변호인단은 가해자 B씨를 준강간과 증거인멸·위증죄로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고소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과 관련해서는)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형사 재판 중인 사안이라 별다른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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