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제도개선 방안 추가 마련키로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제도개선 방안 추가 마련키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6.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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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일부 개선된 효과가 있으나 사각지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높은 내부거래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2월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내부거래를 일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처음 일시 하락했지만 현재 증가세로 반전됐고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들은 처음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을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규제 도입 당시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규제격차를 설정한 취지와는 달리 상장회사에서의 내부거래 감시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따르면 사익편취 회사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11.4%(159개사)에서 2017년 14.1%(203개사)로 2.7% 증가했다. 또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2014년 11.6%에서 2017년 14.6%로 증가했다.

규제 사각지대의 회사 경우 그 심각성이 더 크다. 총수일가 지분율 29~30%인 상장사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평균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더 높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의 경우에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해 평균 내부거래 규모가 2.9~3.9배 컸다.

또한 규제 도입 이후 지분율 하락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중 계열사로 남아있는 8개사(현대글로비스, 이노션, 영풍문고 등)의 2014~2017년까지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규제도입 당시부터 계속 내부거래 비중이 크고 제외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87.4%), 자이오엔엠(92.7%), 오씨아이스페셜티(81.3%) 등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도 규제도입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시 상장사에 대해 규제범위를 차등화하고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이 없는 자회사 등은 규제범위에서 제외했으나 실제 상장사에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어렵고 총수 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후 향후 토론회나 간담회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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