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쪽도 만족 못한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미래는
노사 양쪽도 만족 못한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미래는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7.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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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결정 놓고 팽팽한 신경전

[한국뉴스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 모두 만족을 못하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이 됐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놓고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결정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고, 결정된 이후에도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민주노총 몫의 근로자위원은 불참을 했고, 사용자위원 역시 불참을 하면서 그야말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날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다.

폐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대폭 이뤄내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했다. 외식·서비스업 등에서 취업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청년 실업률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과 같은 정도를 한다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게 되면서 오히려 청년 실업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에서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왔고,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8350원으로 결정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찮다. 왜냐하면 재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재계는 최저임금이 대폭적으로 상승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는 월 1회 동맹휴업은 물론 야간 할증제 실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 역시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자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한 9천원대 안팎으로 올려야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충돌은 올해 하반기를 비롯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이다.

만약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손을 놓고 있으면 청년 실업이 대량 양산되면서 지지율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해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격이라는 지적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가급적 적게 투입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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