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장자연 사건으로 불명예 얻나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장자연 사건으로 불명예 얻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7.25 19:0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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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한국뉴스투데이] 장자연 리스트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언급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2014년 갑작스럽게 경영일선에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하이트진로를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 성매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며 불명예를 안았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내부거래 제재처분을 두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어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다.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박문덕 회장에 ‘충격’

24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 ‘故 장자연 1부’는 2009년 3월 배우 장자연이 남긴 4장의 문건을 파헤치며 시작됐다. “배우 장자연의 피해사례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문건에는 그녀가 접대한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접대를 강요받았던 자리가 고스란히 적혀있었다.

PD수첩에 따르면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그녀를 데리고 나간 장소에는 기업인, 언론인, 금융인, 법조인, 방송 PD 등 당시 실세라 불리우던 유명 인사들이 있었고 그 중 몇 명의 실명이 이날 방송에서 공개됐다.

이 중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이름이 나와 충격을 줬다. 박 회장과 장자연은 2008년 1월 17일 같은 비행기로 필리핀에 도착했고 3일 후인 20일 역시 같은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명목은 골프여행이다.

이 후 박 회장은 장 씨의 계좌로 1천 만원을 입금했고 장 씨가 사망한 이후 경찰 조사에서 박 회장은 이 돈과 관련해 "김밥 값 하라고 준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형사들은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 지적했지만 담당 검사는 “불쌍해서 줬는지 친해서 줬는지 알 수 없다”면서 "수표를 준 것 만으로 성매매라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씨가 사망한 후 장 씨가 남긴 성접대 리스트를 대상으로 경찰은 27곳을 압수수색했고, 118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수사 선상에 오른 20명 중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장자연 리스트 연루와 관련해 박 회장은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은 채 입을 다물고 있고 하이트진로 측 관계자는 "(박문덕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시기도 했고 개인적인 일은 회사측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와 법적 공방도 모자라 엎친데 덮친격 '어쩌나'

현재 하이트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제재처분에 맞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이 장자연 성매매 리스트에 관련된 사실이 알려지며 하이트진로 상황은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이다.

하이트진로그룹 계열사 서영이앤티는 맥주냉각기나 맥주통 등 맥주기자재를 국내외 맥주회사와 영업처에 공급하는 회사다.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지분 58.4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14.69%, 박재홍 하이트진로 상무 21.62%,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 5.16% 등으로 서영이앤티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99.91%에 달한다.

앞서 올 1월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직거래가 관행인 상품 거래 분야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경험이 전혀 없는 서영이엔티가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했으며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기반을 강화한 서영이앤티는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또한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의 지분(73%) 인수로 하이트진로에 편입(2008년 2월)된 이후 박 회장의 지분 증여, 기업 구조 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그래서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주력회사 하이트맥주 26.9% 보유)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지주회사 하이트홀딩스 57.2%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됐고 공정위는 이를 두고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 4,7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 6,800만 원, 삼광글라스 12억 1,800만 원 등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김인규 대표이사(사장), 김창규 상무 등 주요 경영진을 고발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며 부당성 요건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7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열었고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하이트진로는 공정위와의 행정소송과 별도로 총수의 리스크를 떠안으며 그야말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주류시장의 승부사로 불리던 박 회장이 이번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내세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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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2018-07-26 23:22:38
개쓰레기 같은 넘일세..
어느나라 김밥값이 천만원이더냐...
눈가리고 아웅할래?!
유전무죄로구나...
빌어먹을.

나다 2018-07-26 22:53:58
개자슥

김용태 2018-07-25 19:23:12
2013년 공정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년 7월 4일 패소 대법원 상고 2018년 7월 11일 패소하였다

피해자 지금 현재도 하이트진로 서초동 사옥앞 노숙 시위중이다

피해자 현재도 13년을 싸웠다

이제 민사를 이끌어야 한다

대기업의 갑질로 잘 나가던 영세기업은 망하였고 생업은 포기한채 시위만을 하고있다

피해자 전화번호 010 6427 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