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월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달”
국세청, “8월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8.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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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오는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66만 9천개 보다 5만 3천 개 증가한 72만 2천개 법인에 달한다.

이 중 2018년도 중 신설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이번 8월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 이며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고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와 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나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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