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지사 1심 무죄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지사 1심 무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8.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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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행 비서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법원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사진:MBC뉴스)

[한국뉴스투데이] 자신의 수행 비서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과 관련해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차기대권주자로의 위력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에 위력이 적용된 것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 당시 상황 전후 비서 김지은 씨가 보인 행동과 진술 등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국민 여러분, 부끄럽고 죄송하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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