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한 '아너스'에 과징금 5억 부과
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한 '아너스'에 과징금 5억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0.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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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너스 전동 물걸레청소기’로 이름을 알린 아너스는 청소기 부품의 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유사 부품을 개발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납품단가를 대폭 인하했다.

아너스는 청소기 주요부품인 전원제어장치를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하도급 업체의 전자회로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하도급 업체의 경쟁업체 8곳에 제공했다.

아너스가 유출한 기술자료 7건에는 전원제어장치(청소기의 스위치 신호와 과전류, 과열 등 문제상황을 분석해 청소기 전원을 공급·차단하는 부품으로 청소기의 뇌에 해당)를 제조하는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었다.

아너스로부터 기술을 받은 경쟁업체 중 6곳은 아너스에 해당 부품의 견적서를 제출했고 이 중 1곳은 부품의 샘플까지 제출했다.

아너스는 이렇게 전달받은 샘플을 원래 하도급 업체에 보여주고 경쟁업체의 견적가격과 세부 원가를 공개해 2016년 12월에서 2017년 6월에 걸쳐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너스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시정명령과 동시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아너스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중소기업이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또 다른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기술유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아너스에 부과된 과징금액은 기술유용 사건 중 최대 금액이다. 이는 유용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피해 정도와 법 위반 기간 등이 반영된 결과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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