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어음 줬다 뺏은 대창기업 과징금 4억 3천만 원
하청업체에 어음 줬다 뺏은 대창기업 과징금 4억 3천만 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0.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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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지급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한 대창기업에 대해 법인 및 회장·전(前)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과징금 4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창기업은 1953년에 설립된 아파트 건설업 중심의 건설회사로 작년도 매출 733억 원 영업이익은 22억 원을 달성한 중견회사로 줌(ZOOM)이란 브랜드로 이름을 알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지난 2013년~2014년 하도급대금 관련 어음할인료 미지급으로 적발돼 시정요구와 함께 50개 해당 수급사업자에 141,481천 원을 지급했다.

또한 2015년 5월 공정위 현장조사에서도 284,636천 원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다시 적발됐고 공정위의 시정요구에 해당 금액을 수급 사업자에 다시 지급했다.

하지만 대창기업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대창기업은 자진시정을 가장해 공정위에게 낮은 수위의 처분인 경고만 받고 조사 직후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총 2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2,962천 원을 다시 돌려받았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담당직원부터 전 대표이사, 회장까지 모두 관여해 회사 차원에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2015년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탈법행위 외에도 대창기업은 2016년 3월 안산신길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토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상 계약특수조건에 각종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런 부당한 특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처리, 추가공사, 하자보수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계약 조건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위반이다.

이에 공정위는 탈법행위를 2번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동기 역시 고의적이 판단,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 및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창기업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 4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을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와 부당특약설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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