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상조업체 11곳 폐업...신규 업체 0건
올 3분기 상조업체 11곳 폐업...신규 업체 0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1.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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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올 3분기 들어 상조업체 11곳이 폐업을 했고 신규 등록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어 현재 상조 등록 업체는 총 146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 집계 결과 폐업한 업체 2곳, 직권말소된 업체 7곳, 등록 취소된 업체 2곳 등 총 11곳이 폐업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상조업체를 신규 등록한 업체는 한 곳도 없는데 이는 상조업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디고 개정 할부거래법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 등으로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다는 이유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기존 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 재등록해야하고 신규 업체의 경우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올 3반기에는 ㈜웰리빙라이프,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애니콜(주), 농촌사랑(주), ㈜한효라이프, 우리제주상조(주), ㈜보훈라이프 등 9곳 업체가 자본금 상향 변경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대표자 및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의 경우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될 수 있어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상품의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를 잘 보관하고 상조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등 등록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상조업체의 변경 사항은 공정위 누리집 정보 공개 메뉴에서 자세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하고 피해보상금 지급기관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통화로 확인할 수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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