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국민은 무엇을 물었나
국민청원, 국민은 무엇을 물었나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1.1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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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기 청원 8건중 7건은 '강력범죄'와 관련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정부의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다룬 1호 청원 ‘소년법’ 개정 청원을 시작으로 총 53건의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정부를 실현하고 있다. 

추천기간 내에 최소 추천건수를 달성하고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등의 제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원 등록일로부터 최대 61일 이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13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더 이스트 라이트 폭행사건’, ‘조두순 출소 반대’ 등 총 8건이며 주목할 점은 이 8건 중 7건은 강력범죄(폭행, 살인. 성폭행) 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촉구나 관련 법 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점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특히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심신미약 감형 반대' 에 관한 청원은 11월 13일 13시 기준 최소 추천수 20만 건의 6배에 가까운 117만 여건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선 청원 답변 사례를 보면 최단기간 답변을 내놓은 청원은 ‘청원 답변 29호’ 유명 유튜버 양예원 양의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에 관한 건이며 청원 등록 4일 만에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최장기간이 걸린 답변은 ‘청원 답변 35호’ TV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이며 청원 답변 마감 기준인 61일이 소요됐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답변된 53건의 청원에 대해 청원 시작일로부터 평균 45.6일 후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 답변 예정일은 12월 2,3일이며 늦어도 12월 18일까지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청원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민청원 일방 삭제‘ 논란이다. 

지난 6월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4일 만에 15만 명을 넘는 추천을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유력한 청원으로 주목받았지만 청와대는 이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추후 청와대는 삭제되는 모든 청원에 대해 이유를 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아 해당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홈페이지

또 하나의 논란은 청원에 대한 성의 없는 답변이다. ‘청원 답변 51호’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 아내가 남편의 무고를 주장하는 청원에서 청와대는 해당 사건의 재판기간 동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긴 단문의 서면 답변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청와대의 답변처럼 ‘청와대 능력 밖의 청원이다 ‘라는 의견과 ’ 답변 내용에 성의가 없다’라는 의견이 대립되며 논란이 됐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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