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장계열사 2개 보유한 이건희 회장 고발
공정위, 위장계열사 2개 보유한 이건희 회장 고발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1.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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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서영' 삼성의 위장 계열사로 들어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의 위장계열사 2곳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을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2014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 2곳을 고의로 누락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이른바 대기업집단이라 불리며 이에 지정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의무 (대규모 내부거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내부거래,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을 규제)가 적용된다.

적발된 계열사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명의로 위장돼있었으나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삼성물산) 이 실질적 소유주로 밝혀졌으며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였다.

이러한 위장계열사의 미편입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피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의무를 면탈하고 세법, 국가계약법 등의 다른 법령상 부당한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3월 이건희 회장의 자료제출 5개월 후 삼우는 설계부문의 ‘삼우‘와 감리부문의 ’삼우CM'으로 나뉘었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4년 10월 삼성물산이 삼우를 계열 편입하는 과정에서 삼우 차명주주들은 주식가치 (약 168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69억의 배당금을 받고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또한 삼우CM의 지분 전량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양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68조 제4호(허위 자료 제출)에 의거,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가능한 후속조치와 함께 허위자료 제출로 얻은 부당이익,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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