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정치적 타협 도구로 전락
국회선진화법, 정치적 타협 도구로 전락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1.2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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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했지만 졸속심사 우려
▲지난 21일 여야는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합의했지만 고작 9일밖에 남지 않아 졸속심사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뉴스투데이]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까지 끝마치지 않으면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야당의 정치적 타협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여야는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합의했지만 고작 9일밖에 남지 않아 졸속심사가 우려된다. 야당의 벼랑 끝 전술에 오히려 집권여당이 끌려다닌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가 동물국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에는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까지 끝마치지 않으면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언뜻 보면 집권여당에게 유리한 법안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법정시한을 볼모로 해서 국회 보이콧을 한다면 속수무책이다. 집권여당은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협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해야 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 9일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정시한을 볼모로 삼아 국회 전면 보이콧을 했고, 결국 합의를 도출했다.

문제는 471조원의 슈퍼 예산에 대한 졸속 심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9일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에 수박 겉핥기식 예산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산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얼마나 꼼꼼하게 심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산을 볼모로 정치적 협상을 이뤄냈다는 비판에 직면한 여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기간에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예산심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슈퍼 예산을 심사하기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정쟁의 도구로 국회 보이콧을 하게 된다면 예산 심사는 사실상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상설기구를 만들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예산안 심사 기간만이라도 강제적으로 무조건 예산소위를 가동하는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들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여야의 정쟁도구 볼모가 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상설기구를 설치하거나 무조건 예산소위를 강제적으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예산 심사를 볼모로 정치적 타협을 이루는 악습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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