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물질 ‘2-Oxo-PCE’ 임시마약류 지정
식약처, 신종물질 ‘2-Oxo-PCE’ 임시마약류 지정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8.1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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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야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Oxo-PCE’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구조과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2015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재지정·공고하는 에스칼린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식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 등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이에 1군 임시마약류 출입, 제조, 매매, 알선 및 수수 행위를 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고 매매, 알선 및 수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공고와 관련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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