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장애인 등급,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2.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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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장애등급제 폐지

[한국뉴스투데이]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부여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오늘 국회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등급 단순화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부여되던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 구분하는 것“으로 기존 등급별로 차등 적용되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의학적·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해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불일치하고, 지난 14년 장애등급 3등급 판정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 故송국현 씨가 화재 속에서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장애등급제는 부양의무제와 함께 장애인단체들의 폐지요구가 이어져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를 단순화하여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또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도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심한 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을 유지하는 것은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또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한다. 활동 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등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기존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심사하였지만 이번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필요도와 상관없이 장애 등급이 높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장애 등급이 낮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조치했다. 

2019년 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년,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개편으로 인해 기존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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