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1.1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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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8만명 가입자 두고 이동통신 3사 경쟁 예고
사진-육군 블로그

[한국뉴스투데이] 국방부는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 부대에서 3개월의 시범운영을 가진 후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일반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했다.

다만 국방부는 부작용을 우려해 휴대폰 반입 시 반드시 반입 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기기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해 관리한다. 

또한 USB 등 외장형 저장매체 반입은 현행대로 금지하는 한편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군사자료를 저장, sns에 게시하는 등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군 최대 38만 명에 달하는 신규 휴대전화 가입자가 예상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면서 국방부와 협의해 조만간 병사 전용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의원 SNS - 페이스북 하태경의 라디오하하

한편 국회 국방위원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개인 SNS(페이스북-하태경의 라디오하하)를 통해 이 같은 국방부 결정에 대해 ‘당나라군대’ 양성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병사들이 스마트폰 게임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군사기밀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결사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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