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헌정사상 첫 구속...사법 개혁은
양승태, 헌정사상 첫 구속...사법 개혁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1.2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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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檢, 난감한 法院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끝내 구속됐다. 헌정사상 사법부 수장을 역임했던 인물이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다. 이로 인해 검찰은 한숨 돌렸지만 사법부는 난감하게 됐다. 무엇보다 사법농단이라는 것이 진실로 드러나는 상황이 되면서 사법개혁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느냐 여부이다. 이런 이유로 사법부는 앞으로 어떤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이 되면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게 됐다. 검찰은 최장 20일까지 추가 수사를 한 후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은 재판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 중 하나가 ‘범죄 소명이 된다’는 것이다. 즉, 사법농단에 양 전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사법농단 중심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영장 발부로 인해 사실로 드러난 상태다. 물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항변을 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문제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를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는 문제다.

젊은 판사들 중심으로 행정부에 휘둘리는 사법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사법개혁을 사법부에 맡길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사법부 안과 팎의 공기가 다르다.

사법부 안에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밖에서는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하게 된다면 셀프개혁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사법개혁을 놓고 사법부 안팎에서 상당히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사법개혁을 외부에게 맡기게 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외부의 압력이 없어야 한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군부가 법관 개인의 옷은 벗은 적이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흔든 사례는 없다.

하지만 사법농단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을 위해 외부에서 개입이 들어온다면 사법개혁은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법부 독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당시에도 사법부 독립성을 내세웠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 점을 비쳐볼 때 외부에서 사법개혁을 이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정부 주도로 사법개혁을 할 경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도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사법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동요하는 분위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마당에 사법개혁의 깃발이 올라가게 된다면 사법부 전체가 흔들릴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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