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휴게소 점주 상대 소송
풀무원, 휴게소 점주 상대 소송
  • 박상웅 기자
  • 승인 2019.01.25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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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풀무원 계열사인 풀무원푸드앤컬처가 휴게소 점주를 상대로 소송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4일 MBN 보도에 따르면 소규모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운영하는 배 모씨는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입점을 제안 받았다.

배 씨는 휴게소 매장 운영이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고사했지만 풀무원 측의 여러 차례 제안을 받아들였다.

배 씨에 따르면 많은 매장을 운영하는 풀무원 측이 운영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주니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에 결정을 내렸다는 것.

하지만 말과 달리 운영을 할수록 손해가 발생했다.

2017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가게를 운영한 배 씨는 풀무원이 계약서에 적시한 예상 매출은 월 1억 6천6백만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예상액의 20% 정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배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월매출의 45% 정도 된다.”며 “ 인건비와 재료비만 해도 한 달에 1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는 것.

풀무원 측도 휴게소 교통량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 등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배 씨는 지난해 4월 문을 닫고 풀무원 측에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풀무원푸드앤컬처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 등을 들어 맞고소 했다.

민법에는 중대한 착오가 있는 계약의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의 주장대로라면 차이가 70~80% 정도로 크기 때문에 풀무원푸드앤컬처의 과장된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것에 힘이 실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주를 상대로 맞고소를 하고 나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에 대해 한국뉴스투데이는 풀무원 측에 여러 차례 답변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박상웅 기자 c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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