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대 학생들 학교법인과 국가 상대 소송
성화대 학생들 학교법인과 국가 상대 소송
  • 우형석
  • 승인 2012.02.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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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학교폐쇄 명령을 받은 전라남도 강진의 성화대학 학생들이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성화대 재학생과 졸업생 117명은 성화대를 운영하는 세림학원과 이사진에게 학교 폐쇄에 따른 책임을 지고 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교육과학기술부도 감사를 통해 불법사실을 적발하고도 학교가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성화대가 종합감사에서 부정·비리가 적발돼 학교폐쇄 계고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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