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한 최 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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