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14억 원 횡령한 직원 전액 상환하고 자수
캠코, 14억 원 횡령한 직원 전액 상환하고 자수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3.0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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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비위직원 횡령 사건 발생
캠코 로고 (사진/캠코)
캠코 로고 (사진/캠코)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34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14억 원을 횡령해 선물옵션(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A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 캠코 입사자로 20154월 경영지원부 자금팀에 발령돼 사업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개인이 운영하던 선물옵션에서 손해를 입자 회삿돈에 손을 댄 것이다.

회사에서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181025일부터 올해 125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횡령했다. 범행에는 캠코 명의 계좌 외에는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는 계좌 이체 제한 시스템이 이용됐다. 자신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면 본인 계좌로 출금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A 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번번이 선물옵션 투자에서 손해를 입다가 마지막에 수익을 냈다. 128일 캠코 내부 감사실에 자수하고 횡령금액을 전액 상환했다. 3일 뒤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큰돈을 눈앞에서 관리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가 들킬 것이 겁나서 자수했다고 밝혔다.

캠코 측은 규정에 따라 A 씨를 직무대기 조치하고 추가 피해 여부와 전산 시스템 구조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나 다른 피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캠코 홍보담당자는 이번 사건으로 공사(캠코)에 끼친 금전적 피해는 전혀 없다 고 밝혔으며 A 씨의 비위행위는 추후 캠코의 자체감사 시스템에 의해 적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자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캠코는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감사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감사 관련 수상실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1811월 감사원으로부터 2년 연속 공공기관 자체감사 활동 및 자체감사사항'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감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당시 A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기간과 겹쳐 감사원의 감사 평가 시스템자체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번 횡령사건 외에도 과거 2017년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18억 원 상당 필지를 담당 직원이 불법 매각,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2년 연속 직원 비위행위 사건이 발생하자 공공기업체 캠코의 기강 헤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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