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총 정리' 예비군 몇 년?... 차수별 훈련내용 담겨
'예비군 훈련 총 정리' 예비군 몇 년?... 차수별 훈련내용 담겨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3.25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비군 편성 ‘전역 후 8년 까지’, 훈련은 6년
▲예비군 훈련 현장 (사진/국방부)
▲예비군 훈련 현장 (사진/국방부)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4일 국방부는 전국 250여 개 훈련장에서 275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 예비군 훈련의 시작을 공포했다. 전시나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예비병력을 소집할 수 예비군 제도196111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50년 넘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 국군의 상비군(현역)은 약 61만 명이며 예비군은 약 275만 명 수준이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군복무자 감소와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현 21개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감축하는 등 상비군의 양적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동아시아의 군비경쟁 속에서 상비군 감소는 치명적인 전력 공백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예비군의 정예화를 대책으로 내놓을 만큼 국가안보에 대한 예비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현행 예비군 제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예비군 훈련 편성표 (사진/국방부)
▲예비군 훈련 편성표 (사진/국방부)

예비군 편성 8, 훈련은 6

일반적으로 군, 사회복무를 마친 자는 전역 후 8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된다.(가령 201911일 전역자는 20271231일까지 편성)

차수에 따라 3월부터 11월 사이에 동원훈련, 기본훈련등 총 4개의 훈련 유형으로 나뉘어 6년간 훈련을 받는다. 나머지 2년 동안은 훈련이 없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이행하지 못한 훈련을 진행한다.

1~4년 차 예비군

병장 전역자를 기준으로 1~4년 차 예비군은 동원지정자동원미 지정자로 분류되며 각각 동원훈련’, ‘동미참훈련을 받는다.

동원 훈련은 23일 동안 배정된 군부대에 입소해 훈련을 받는 것이다, ‘동미참훈련4일 동안 출퇴근 형식으로 32시간 훈련을 이수하거나 동원훈련과 같이 23일 동안 훈련을 받는다.

두 훈련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훈련 무단 불참 시 동미참훈련1, 2차 보충훈련 기회(2)를 주는 반면 동원훈련은 한 번만 불참해도 바로 고발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동원훈련보다는 부담이 적은 동미참훈련을 선호하지만 동원 편성은 무작위로 선발돼 피 훈련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5~6년 차 예비군

1~4년 차 훈련을 정상적으로 마친 예비군은 지역방위작전의 일환인 기본훈련’, ‘작계훈련을 받는다.

'기본훈련은 배정된 군부대에서 8시간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작계훈련은 전·하반기로 나눠 6시간씩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보통 군부대가 아닌 주민센터로 소집된다.

두 훈련 모두 주소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으로 배정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더라도 최대 2회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후 7~8년 차 예비군은 훈련 미이행, 연기 등 보충훈련 사유가 없으면 비상연락망유지정도가 전부다. 사실상 전시 소집 대기상태로 볼 수 있다.

민방위 훈련

8예비군 편성기간이 끝나면 민방위 훈련 대상으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실습교육이 진행되며 만 40세까지의 남성이 훈련 대상이다. 주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1~4년 차 훈련은 연 1, 4시간 교육이 진행된다.

이후 5년 차부터는 훈련이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지역별로 사이버 수강으로 대체 가능한 곳도 있다. 예비군 훈련과는 관련이 없어 군복을 입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알지 못한 ’1년 차 민방위 훈련자중에 군복을 입고 참석하는 사람이 종종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달라진 예비군

과학화 훈련

국방부는 작년 원지역에 창설된 훈련대를 포함한 총 5개 지역에서. 현대화된 시설 및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예비군 훈련을 실시했다. 2024년까지 전국 4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VR기술을 적용한 영상 모의 사격체계를 도입하는 등 훈련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지난해 16천 원이 지급된 동원훈련 보상비가 2배로 인상된다. 2019년 동원훈련 참가자는 32천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원훈련 외 일반훈련 실비 역시 적정 수준까지 인상이 추진되며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및 야외훈련 통제 지침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자율참여, 15년부터 조기퇴소, 휴대전화 허용

기본훈련(5~6년 차) 대상 예비군은 스스로 훈련조를 편성해 개별적으로 훈련에 참여한다. 또한 기본 훈련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만 훈련성과부대장 재량에 따라 오후 4시부터 조기퇴소가 가능하다. 또한 휴식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는 등 예비군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구로구 여성예비군 (사진/국방부)
▲구로구 여성예비군 (사진/국방부)

학생, 여성 예비군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휴학 제외) 대학생은 1, 1, 8시간 동안 진행하는 향방기본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4회 제한). 보통 전역 후 1~4년 차 예비군은 동원훈련 혹은 동미참 훈련에 참여해야 하지만 학습권 보장 등의 이유로 특혜를 부여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예비군 훈련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989년 백령도를 시초로 창설된 여성 예비군은 사회봉사 및 재난·재해 구호활동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시엔 응급 환자 후송 등 전투 지원을 맡게 되며 서울에서는 2007년 서초구에서 최초로 여성예비군 소대가 창설됐다. 주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여성의 예비군 활동이 확대되면서 여성예비군활동에 대한 감사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예비군 논란

한편 60년 가까이 지속된 제도다 보니 예비군과 관련된 논란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 5월 강원도 원주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한 제약회사 직원 ‘A 가 의사 ’B 를 대신해 대리 훈련을 받은 것이 드러나 화제가 됐다. B 씨로 위장한 A 씨가 총기를 넘겨받으며 신분증을 제출했는데 사진과 실물이 달라 범행이 드러났다. 당시 의약업계와 의사 사이의 갑질, 리베이트 논란까지 번졌으며 현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사건 현장 (사진/뉴시스)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사건 현장 (사진/뉴시스)

또한 지난 2015년 서울시 서초구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A 씨가 사격훈련 도중 동료 예비군 4명에게 총을 난사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A 씨를 비롯한 3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울증 환자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사건으로 국방부의 부실한 예비군 훈련관리 실태가 드러나는 등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또 종합적인 피해현황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일부 기업 및 단체에서 예비군에 대한 차별대우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는 교수님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교수가 경영대 전공수업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출석 점수에 차감된다라고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군법 10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있으며, 예비군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하고 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