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통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통과
  • 김호성
  • 승인 2012.03.0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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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바레에 출입하면 파출소에 잡혀가던 시절이 있었다. 세월은 지났지만 법은 그대로여서 아직도 캬바레 출입은 원칙적으론 불법이다. 이렇게 낡고 비현실적인 경범죄 처벌법이 40년 만에 개정됐다.

캬바레 출입은 70년대 유신 정권 때 대표적인 퇴폐풍조로 꼽혀서 경범죄로 처벌되기 시작했는데, 바뀐 시대에 맞춰서 28일 국회에서 40년 만에 이 조항이 빠진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길거리에서 뱀이나 흉칙한 벌레를 늘어놓고 파는 일, 또 속이 비치는 소위 시스루룩을 입는 일도 함께 경범죄에서 제외됐다.

반대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경범죄도 있다.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서 난동 부리는 모습, 뉴스로도 많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처벌을 못했다.

그런데 내년 4월부터는 무려 6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술 먹었으니까 좀 봐달라는 말은 이젠 안 통하게 됐다.

계속 만나자며 쫓아다니는 스토킹, 보내지 말라는데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계속 보내는 일도 이제는 1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

또 요새 주택가까지 음란 전단물이 돌아다녀서 아이들 보기 민망했는데, 이것도 역시 경범죄로 이번에 새로 정해졌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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