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했지만 곳곳이 ‘지뢰밭’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했지만 곳곳이 ‘지뢰밭’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4.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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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입법까지 멀고도 험난한 여정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저지를 위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저지를 위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문을 추인했다.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속전속결로 완료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종 입법까지는 갈 길은 멀고도 험난한 지뢰밭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현실화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했다는 일종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문을 천신만고 끝에 추인했다.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속전속결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여야 4당이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추인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개특위의 시간이라면서 선거제 개혁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5일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재적 의원 3/5 이상 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최소한 11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찬성해야 한다.

문제는 사개특위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위원은 9명에 불과하다.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위원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아예 공언한 상태다. 따라서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설사 이 두 개 상임위에서 간신히 통과한다고 해도 최장 330(상임위 180, 법제사법위원회 90, 본회의 부의 60)이 걸린다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 본회의 부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을 줄이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270일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해도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결사항전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해도 선거제 개편 시 28석의 지역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기권·반대표가 속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차피 내년 총선은 현 제도가 적용된 상태에서 치러지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이만큼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만큼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험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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