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가 통제한 금호·넥센 타이어 과징금 59억 원
온라인 판매가 통제한 금호·넥센 타이어 과징금 59억 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4.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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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최저가 판매 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판매 가격을 통제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98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타이어 제조사는 제품별 공장도 가격 대비 일정 비율(38%~60%)할인된 가격으로 타이어를 판매 업체에 공급하고 판매 업체는 공급된 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해 타이어의 최종 판매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제조사의 직영·대리점인 브랜드 전문점과 여러 제조사의 타이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기타 대형마트나 정비업체 등에서 타이어를 판매하는데 이 중 온라인 판매업체는 타이어 전시 공간 등 매장이 필요없고 소비자가 장착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이처럼 판매 경로가 다양하다보니 판매 업체가 판매량이나 재고 상황, 경쟁 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할인 판매를 해 온·오프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20141월부터 2016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이후 금호타이어는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정된 가격에 판매하지 않은 업체에 가격을 인상하도록 압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급 지원율을 축소하거나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넥센타이어 역시 20138월부터 2016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이후 넥센타이어 역시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정된 가격에 판매하지 않은 업체에 공급 지원율을 축소하거나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심지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20153월부터 20156월까지 고급형 타이어(엔페라)의 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공급 지원율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금호타이어에 483500만 원, 넥센 타이어에 11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각각 고발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업체가 온라인 판매 시장을 가격 경쟁을 제한해 온·오프 전체 판매 가격을 통제한 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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