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의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실시
정부, 전국의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실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5.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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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 집중 점검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준공 임박 아파트를 대상으로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준공 임박 아파트를 대상으로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22일부터 국토부와 지자체(시・군・구), 국토관리청,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 등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전국 171개 아파트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과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참여한다. 점검 내용은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더불어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하자 조치기한 입주 후 180일 이내 설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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