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5.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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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추진 방향 후속 조치…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인하
개정안은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한국뉴스투데이]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가 제2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오늘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 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20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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