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공정위 불공정약관 지적 시정
구글, 공정위 불공정약관 지적 시정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5.30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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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조항 수정‧유튜브 콘테츠 일방적 삭제 안 돼

[한국뉴스투데이] 구글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30일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구글이 자진 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시정됐으며 오는 8월 중순 구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시된다.

앞으로 구글은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변경될 경우 사전통지 해야 하며, 서비스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구글 및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콘텐츠 삭제 사유 및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정위는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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