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문제작 상품 아닌데 환불 불가? 과태료
카카오 주문제작 상품 아닌데 환불 불가? 과태료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6.2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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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시정명령, 과태료 250만원

 

카카오는 2016. 2.부터 2018. 6.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이미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는 2016. 2.부터 2018. 6.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이미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한국뉴스투데이]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환불을 막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환불, 교환 등이 제한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이불가하다고 알린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했다.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판매했다.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므로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

‘주문제작 상품’의 일부는 전자상거래법상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했으나, 대부분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이므로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역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소비자의 청약철회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소규모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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