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남편을 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일부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 폭행 등 형법상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자녀 학대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이혼소송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45)는 조 전 부사장이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며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에게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저를 던지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도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소했다.
박씨의 고소 직후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혼인관계는 박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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