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강아지는 필수, 고양이는 선택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강아지는 필수, 고양이는 선택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9.07.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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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축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한국뉴스투데이] 농립축산식품부와 71일부터 8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며 지난해 2월부터 28개 지자체가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시··구청 및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각 지역마다 상이하다. 서울시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경우(외장형칩) 15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반려견 4만 마리에 한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900여 개 참여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부담금으로 등록 가능하다. 해당 병원은 동물등록지원센터 콜센터 070-8633-2882로 문의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가 끝나는 91일부터 동물등록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 안전장치로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 과태료를 면제받고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동물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지수 기자 maximt2@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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