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용모나 혼인 여부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업무나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키·체중 등 용모,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어길시 처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위반하면 4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다.
또한 채용에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 강요 등 부당 청탁을 하거나 청탁 과정에서 금전, 물품, 향응 등을 받아 챙겨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 채용시 처음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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