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변호인단 혐의 전면 부인…동영상 신빙성 의심
[한국뉴스투데이] 성접대 및 금품 등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성접대 일시와 장소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는 등 사실 관계자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김 전 차관측은 성접대 영상의 복제 여부를 문제 삼았다. 해당 영상이 원본이 아닌 복제본이며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증거 기각을 요청했다.
또한 뇌물 혐의 관련해선 공소시효 문제를 지적했다.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 법정에 서는 첫 증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부에 윤씨에 증인신문을 먼저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한다.
김지수 기자 maximt2@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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