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상여금 지급 체계 변경...노조와 ‘일촉즉발’
현대차, 상여금 지급 체계 변경...노조와 ‘일촉즉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7.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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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안’에 노조가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사진/뉴시스)
▲현대차그룹의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안’에 노조가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현대자동차그룹이 격월 주는 상여금을 매달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현대차 공장의 정규직 1년차 임금은 특근, 상여금, 선물비 등 연봉 5420만원이지만 월 기본급으로 따지면 155만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1745150원보다 낮은 상황이다.

또한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9200만원이지만 올해부터 법정 유급휴일의 근로시간 합산으로 8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급법에 문제가 된다.

현대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입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격월 주어지는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현대차에서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받으며 격월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7000여명에 달한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각 관할 고용청에 제출했다.

문제는 현대차의 이같은 취업규칙 변경안이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임금 지급 방식이 담긴 취업규칙은 노조 동의 없이 의견 청취만으로도 변경 가능하다. 사측은 노조에 의견청취의 한 방법인 공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통보했다.

이에 노조측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들어 단체협약과 상충한 취업규칙 변경 통보는 위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 방식은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어 노조의 동의가 필수다.

노조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동시 전 계열사 노조와 협의해 공동대응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한편 현대차그룹 측과는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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